새한신용정보주식회사
50여년간 성장해온 국내 최고의 신용정보회사

자주묻는질문

위임 불가능한 채권 : ① 상거래 채권 중 소멸시효가 종료된 채권  ② 원인서류가 미비한 채권

위임 가능한 채권(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금전 채권)
a.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 제외)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
-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 중개에 관한 행위
-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 운송, 임치, 신탁의 인수
-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보험
-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
-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
b. 상법 제47조 보조적 상행위에 의한 채권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c. 민사 채권 

     - 확정판결 받은 민사채권, 공정증서를 작성한 민사채권

     - 권원이 확정된 민사채권

 

*. 상인이라 함은,
-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 제5조 (동전-의제상인)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
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채권추심 위임 시 :

① 채권추심 의뢰서(위임증서) (당사 양식)
② 채권추심 위임계약서 (당사 양식)
③ 원인 서류 (거래명세표 등)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⑤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직원) 신분증 사본
⑥ 기타 추심업무 진행에 필요한 서류
신용조사 의뢰 시 :
① 신용조사 의뢰서 (당사 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③ 원인서류 (거래명세표 등) 사본
④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직원) 신분증 사본
⑤ 기타 신용조사업무 진행에 필요한 서류


채권추심 수수료, 실비(추심 진행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 신용조사 수수료 등은 해당 채권의 諸 특성(투입되는 노력, 채무자 방문, 현장 조사, 민원서류 발급 등)에 따라 차등 책정되며, 위임계약 체결 시 채권자와 합의한 각 항목의 수수료에 대해 계약서, 위임증서 등에 그 내용을 명기함

기존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서의 수수료 최고한도 관련 규정은 2005년 04월 28일부터 폐지되어 신용정보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 메뉴 채권추심업무에서 업무흐름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의뢰인께서 채권추심 의뢰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제반서류와 같이 제출하시면 채권추심 의뢰접수가 완료되며 추심담당자가 배정이 됩니다.

동시에 상대방(채무자)에 대한 신용(재산)조사가 진행되고 추심담당자는 채권추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에 의해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서 발송 및 방문예정통지서 등을 등기우편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후 수립한 계획대로 채무자의 거주지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해 채무금에 대해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상담이 진행되며 그러한 일련의

행위를 지속하면서 입금유도를 하게 됩니다.

입금약속일이 정해지면 그일자에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진행되며 입금이행이 안되거나 변제의사가 없을시에는 수집된 정보를

기초하여 강제집행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면 입금확인후 의뢰인과 수수료 정산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추심결과보고  후 추심을 종결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당사 업무전산에서 종결처리가 되어 모든 업무가 마무리 됩니다.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제6호)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의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법 제2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출하고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 받는 경우)


신용조회기록의 삭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신용정보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에 근거하여

신용정보업자 등은,

--□ 의뢰인의 주소, 성명 또는 정보제공, 교환기관의 주소, 기관명
--□ 의뢰받은 업무내용 및 의뢰받은 일자
--□ 의뢰받은 업무에 대한 처리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및 일자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에 대해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당사에서는 신용조회정보에 대한 등재,삭제 권한이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신용정보(☎1588-2486)로 전화하시어 문의 바랍니다.
(단, 오류조회 등의 기록은 당사에서 한국신용정보에 요청하여 삭제처리 함)


채권추심 직원의 금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허위사실을 의뢰인(채권자)에게 알리는 일
② 신용정보에 관한 채권추심 의뢰를 강요하는 일
③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④ 계약된 채권추심수수료, 실비보다 많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
⑤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⑥ 정보원, 탐정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⑦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 폭력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일
채권추심 시 금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추심직원은 채권추심 업무를 행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폭행"이란 예를 들면
① 고함을 질러 채무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
② 추심목적으로 채무자에게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행위
③ 추심목적으로 야간에 주 3회 이상 반복해서 또는 장시간에 걸쳐 전보, 전화, 팩시밀리 등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 독촉하는 행위
④ 거짓 소식을 전하여 채무자를 경악케 하는 행위
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협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협박"이란 예를 들면
① 비밀을 폭로하겠다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②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공표함으로써 신용을 떨어뜨리겠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③ 독촉장을 발송할 경우, 강압적인 문언 또는 혐오적인 표현이나 표시 등을 사용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 -- 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3. "위계"라 함은 예를 들면
① 강제집행착수통보서등과 같이 법적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행위
② 변제수령권한, 잔존채무액 등을 속여서 채무이행의무가 있는 것 처럼 가장하는 행위
③ 채권회수 시 채무자의 정당한 항변권에 대하여 사술로 부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4. "위력"이라 함은 예를 들면
① 채권추심목적으로 채무자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② 채무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근무처를 방문하여 장시간 머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③ 채무자의 의사를 제압함에 족한 다중이 몰려가 해악을 고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④ 벽보, 낙서, 스티커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 등을 말한다.
상기 금지사항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은 감사실로 전화 바랍니다.


- 채무자가 채무부담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채권추심 의뢰인에게 채권 - 추심의 정당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채권·채무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통지서에 명기된 추심담당직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변제 시 반드시 지정된 당사 입금 계좌(또는 채권자 계좌)로 입금 바랍니다.
--(변제 前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당사 입금계좌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채무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채무금액 이상을 변제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라며, 불명확한 사유로 채무 -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할 것을 요구받을 경우 감사실로 전화 바랍니다.

- 채권 회수 시 계약된 수수료 이상의 과도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감사실로 전화 바랍니다.

채권소멸시효 기간


- 민사대여금 : 10년

- 상사대여금 : 5년

- 물품대금, 공사대금, 어음발행인 : 3년

- 어음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 1년

- 어음배서인이 자기보다 앞선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 6개월

- 수표발행인, 배서인,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 6개월



*소멸시효기간 완료 전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의 진행을 중단하고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10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법개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2013년 1월 1일 이후 회수되는 위임채권의 채권추심용역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0%)를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의뢰인께서는 추심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담하시게 되고 사업자인 의뢰인은 부가세확정신고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