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위임계약을 중도에 해지시 위약금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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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
2019.03.07 09:46
체결한 채권추심위임 계약서상 정당한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외에 일방적인 의사로 해지를 요청하거나 당사에서 추심활동에 의해 회수가능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입증사유 : 분할변제중, 채권보전 및 강제집행등 법적절차가 진행중, 변제약속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채권 등)
그러나 정당한 사유 외에 일방적인 의사로 해지를 요청하거나 당사에서 추심활동에 의해 회수가능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입증사유 : 분할변제중, 채권보전 및 강제집행등 법적절차가 진행중, 변제약속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채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