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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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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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