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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주민번호 지역번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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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중 지역번호 네자리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의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오는 10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로,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구성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번호 폐지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표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초본의 경우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 외에 '세대주와의 관계'나 '과거 주소 변동사항' 등을 추가로 표기할지를 민원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대상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나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국가유공자 부모 중 한명이 아닌 2명 모두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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