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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등급 점수제로 변환 - 금융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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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등급제인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점수제로 전환하기 위해 11개 금융 관련 법령 개정안에서 신용등급 용어 및 등급 값 기준이 '평점'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을 위해 은행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1~10등급으로 나뉜 신용등급제를 1~1000점으로 구간을 정한 신용점수제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신용등급제에서 7등급 상위자는 6등급 하위자와 신용도가 거의 유사하지만 대출 심사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문턱 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점수제 전환일(2021년1월1일)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되도록 11개 금융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선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했다. 또한 특정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11개 금융 관련 법령에서 4등급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6등급 이하는
 '하위 20%', 6등급 이상은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 7등급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신용등급제의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3분기 중 완료할 방침이다. 또 4분기에는 금융회사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가이드라인, 내규, 표준약관 등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1월1일 점수제로의 전면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다 세분화된 개인신용평점을 여신심사에 활용함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다양하고 정교화된 여신심사가 가능해진다"며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전문개인CB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된다"고 기대했다.
[뉴스1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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