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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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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에 속도가 붙게 됐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하위법령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생기고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 새로운 혁신 플레이어 출현 기반도 마련됐다.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도 마련돼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의 균형이 달성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로써 이달 내 법안이 공포될 경우 오는 7월 이후가 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권의 제도 준비 및 시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사항은 공포 후 1년~1년 반 이내에서 업계 준비도 등을 감안해 시행일이 조정될 예정이다.
[스카이데일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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