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주식회사
50여년간 성장해온 국내 최고의 신용정보회사

4천만명 신용정보 빅데이터, 핀테크·스타트업에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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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핀테크 기업이나 스타트업 등도 금융 분야 빅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및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는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CreDB),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은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권에 모인 양질의 데이터를 공개하는 서비스다.
신용정보원은 5000여개의 금융회사로부터 약 4000만명의 신용정보를 집중해 관리하고 있다. 신용정보원은 우선 오는 4일부터 개인 신용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한다.
개인신용 정보 DB는 전체 신용활동인구의 약 5%인 200만명의 정보를 추출해 비식별화한 것이다. 차주와 대출, 연체, 카드개설 등 25개 속성으로 구성돼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2015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37개월 치다.
신용정보원은 향후 차주의 대출금리, 상환방식, 카드실적 등의 빅데이터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교육용 데이터베이스(DB), 올해 말에 보험신용·기업신용 DB, 내년 상반기에 맞춤형 DB 서비스를 선보인다.
업체들은 DB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소비자는 더 나은 조건에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보험사의 차 사고처리 정보와 자동차 회사의 차량별 안전장치 정보를 연결해 안전장치 설치 여부에 따른 사고 피해 규모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이로써 보험사는 안전장치 부착 시 보험료를 할인해줄 수 있고, 차량회사는 안전장치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데이터 거래소도 연말 시범운영을 통해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곳으로,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을 금융위가 지정한다.
정부는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데이터경제 3법의 시행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신용정보법을 비롯해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안에 따라 익명 정보 중심의 빅데이터를 활성화해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개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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